입소안내

계약 절차


입소자격
입소 예정일 기준 만 60세 이상.
부부 세대인 경우 한 분이 만 60세 이상이면 입소 가능합니다.
건강진단 결과 독립된 주거 생활에 지장이 없으신 분.
(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①항 2호에 의거)
계약기간
3년, 6년 계약
입소보증금
주거공간 및 부대시설, 공용시설 이용에 대하여 납부하는 보증금입니다.
(면적에 따른 금액 차이 있음)
거주하는 동안 가격 인상은 없으며, 단순변심에 따른 퇴소 시 보증금의 5% 위약금이 발생됩니다.
(계약기간의 2/3 이상 거소 시 위약금 면제: 3년 계약 시 2년, 6년 계약 시 4년)
월기본생활비
월 생활비에는 부대시설 사용료, 세대별 청소 서비스, 공용시설 유지관리비 등이
포함되어 있습니다.
(월 기본 생활비는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인상될 수 있습니다.)
구비 사항
구분 | 구비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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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 계약 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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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자대리 계약 시 (추가제출) |
*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하며 (배우자, 직계존비속 포함) 본인 계약 시 구비사항 외에 아래 서류 추가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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